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데이터센터 이격거리)

부결·기각
복수 언론 보도최종 확인 2026.09.07

내용

계약전력 5MW 이상 데이터센터는 주거지역·주택 부지 경계로부터 300m, 5MW 미만은 200m 이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동일 부지 복수 시설은 계약전력을 합산하도록 하는 의원 발의 개정안으로 보도됨. 경과조치는 이미 허가받아 공사 중인 사업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허가 신청 단계인 주암지구 5개 블록에 사실상 적용되는 점이 쟁점이 된 것으로 보도됨. 입법예고 기간 약 1,700건의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보도됨.

결과·판단 요지

원문을 인용하지 않고 요약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결(찬성 1·반대 2·기권 3) 후 본회의 재상정, 재차 부결

소급 적용에 따른 원주민(대토리츠 조합원 약 170명) 재산권 침해와 법적 타당성 우려가 부결 사유로 보도됨. 의장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보도됨.

다른 지역에 갖는 함의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뒤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하면 경과조치(소급)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된다. 조례는 사업 계획이 공개되기 전 단계에서 실효성이 있다.

출처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데이터센터 이격거리) — 부결·기각 | 대센여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