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론

이 사이트의 수치와 분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든 페이지의 신뢰성은 여기서 설명하는 규칙에 기댑니다.

1. 사례 등재 기준

  • 국내에서 추진·건립·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로, 입지와 관련해 주민·지자체·의회의 공개적 대응(설명회, 의견서, 조례, 심판, 소송, 합의 등)이 1건 이상 보도·기록된 경우.
  • 갈등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시설도 조례 등 제도 현황과 연결될 때 수록할 수 있으며, 결과는 "갈등 없음·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
  • 등재·게시는 사람이 합니다. 자동 수집된 뉴스·법령 정보는 검토 큐에 들어가며, 검토 전에는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2. 게시 조건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게시됩니다. 조건은 소프트웨어가 게시 시점에 검사하며 하나라도 어긋나면 게시가 차단됩니다.

  • 출처 1건 이상 연결. 연표의 모든 항목에도 각각 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 검증 등급이 "주민 제보(미검증)"가 아닐 것.
  • 요약 50자 이상, 최종 확인일이 90일 이내.
  • 사업자명을 기재하려면 그 출처가 별도로 연결돼 있을 것.
  • 결과가 합의·철회·저지인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연표 항목이 있을 것.
  • 단정·가치판단·운동 어휘(예: "명백히", "혐오시설", "저지 성공")가 있으면 경고가 표시되고 담당자가 확인해야 게시됩니다.

3. 검증 등급

  • 공문서 확인공문서·정보공개 결과·의회 회의록·판결문 등 1차 자료로 확인공문서 확인
  • 복수 언론 보도서로 다른 2개 이상 언론사의 보도로 확인복수 언론 보도
  • 단일 언론 보도단일 언론 보도. 추가 확인 전까지 이 등급단일 언론 보도
  • 주민 제보(미검증)주민 제보만 있는 상태. 게시되지 않으며 검토 대상주민 제보(미검증)

4. 건립 단계와 갈등 결과 — 두 축

하나의 상태값 대신 건립 단계(사업이 어디까지 왔나)와 갈등 결과(주민·지자체의 대응이 어떻게 됐나)를 따로 기록합니다. "허가는 났지만 갈등 진행 중" 같은 실제 상태를 표현하고, 갈등이 시작된 단계별로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 소문·미확인 보도·제보로 추진 사실만 알려짐. 사업자·규모 미확인
  • 계획 공개 사업 계획이 공개됨(고시, 사업자 발표, 설명회 예고 등). 인허가 신청 전
  • 인허가 신청 개발행위허가·건축허가 등 인허가가 신청·심의 중
  • 인허가 완료 인허가가 났고 착공 전(착공신고 단계 포함)
  • 착공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 중
  • 운영 준공·운영 중
  • 사업 취소 — 단계 축 밖의 종료 상태
  • 갈등 없음·미확인 갈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아직 알 수 없음갈등 없음·미확인
  • 갈등 진행 중 반대·협상 등 갈등이 진행 중갈등 진행 중
  • 합의·협약 사업자와 주민(지자체)이 조건에 합의·협약합의·협약
  • 사업자 철회 사업자가 계획을 자진 철회사업자 철회
  • 행정·사법적 저지 행정처분·의결·판결 등으로 사업이 중단행정·사법적 저지
  • 반대 후 진행 반대가 있었으나 착공·운영 단계에 도달반대 후 진행

5. 주거지 근접도 계산

  • 사례 위치는 보도·공문서의 주소·지번을 지오코딩한 좌표이며 정밀도(정확 위치 / 필지 / 블록·지구 / 동 / 시군구)를 함께 기록합니다. 정밀도가 낮은 사례는 지도에서 반투명 원으로 표시합니다.
  • 주변 시설(아파트·주택·학교·어린이집 등)은 개별 좌표로 등록하고, 사례 위치와의 거리는 구면 거리(하버사인)로 계산합니다. 시설 좌표가 단지 중심점인 경우 실제 경계보다 거리가 크게 나올 수 있어 비고에 표시합니다.
  • "최근접 주거지"와 "300m 내 세대수"는 보도 수치를 그대로 쓴 경우(보도 기준)와 주변 시설 좌표에서 산출한 경우(주변시설 합산)를 구분해 표시합니다.
  • 100·200·300m 링은 비교를 위한 고정 기준선이며, 해당 지자체에 이격거리 조례(안)가 있으면 그 수치의 기준선을 점선으로 덧그립니다.

6. 대응 조치의 분류

조례·결의안·주민조례청구·의견서·정보공개청구·감사청구·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가처분·환경분쟁조정·지자체 행정조치·합의를 하나의 표로 기록합니다. 각 조치에는 누가(주민·의회·지자체·사업자·국회), 어느 단계에서, 어떤 결과(신청·계류·가결·부결·각하·철회·무효)인지를 붙입니다. 사업자 측 조치(예: 착공신고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도 같은 기준으로 기록해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통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규제 방향의 조례와 진흥 방향의 법령을 모두 수록합니다. 판단 요지는 원문을 인용하지 않고 요약합니다.

7. 갱신과 오래된 정보

  • 모든 사례·조치에 최종 확인일을 표시합니다. 180일이 지나면 "오래됨" 표시가 붙습니다.
  • 출처 링크는 주기적으로 생존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아카이브 스냅샷을 함께 보관합니다.
  • 게시된 정보의 모든 변경은 기록되며, 정정이 반영된 페이지에는 이력이 표시됩니다.

8. 하지 않는 것

  • 뉴스 본문을 저장하거나 화면에 재현하지 않습니다(제목·짧은 발췌·링크만).
  • 전자파·소음 등 유해성에 대한 자체 판단을 쓰지 않습니다.
  • 개인의 이름·연락처·주소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 반대 사례만 모으지 않습니다. 합의·진행 사례가 같은 기준으로 있어야 아카이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