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대응 가이드
건립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기록된 모든 조치를 조치 유형 × 그 조치가 신청된 시점의 건립 단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셀을 누르면 해당 조치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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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미확인 단계
- 소문
- 계획
- 신청
- 허가
- 착공
- 운영
아직 공식 절차가 없는 시점. 정보공개청구로 사실을 확인하고, 조례·의견청취 절차가 있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 정보공개청구기록 없음
건축허가 신청서류·심의 회의록·전기사용예정통지·환경 관련 협의 문서 등을 청구.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 누가
- 누구나(정보공개포털)
- 요건·기한
-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결과 문서는 Source(FOIA_RESPONSE)로 등록. (확인 2026-09-07)
- 주민설명회·공청회 요구기록 없음
사업자·지자체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그 결과(개최·불개최·무산)를 기록.
- 근거
- 법정 의무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름(조례로 의무화한 지자체 있음)
- 누가
- 주민·대책위
- 요건·기한
- 설명회 자료(전력 인입 경로·냉각 방식·소음 대책)는 이후 정보공개청구의 근거가 된다. (확인 2026-09-07)
- 이격거리 조례 제·개정기록 없음
도시계획 조례(용도지역 안 건축 제한)에 데이터센터와 주거지·학교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두는 개정. 대개 수전용량(MW) 구간별로 거리를 달리 정한다.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안 건축물 제한) 위임 → 시·군 도시계획 조례
- 누가
- 지방의회 의원(발의) 또는 지자체장(제출)
- 요건·기한
- 이미 접수·허가된 건에는 경과조치(소급) 문제가 따른다.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 시비. 허가 이후에는 신규 규제로 기존 사업을 막기 어렵다 — 인허가 전 단계에서 의미. (확인 2026-09-07)
- 주민 의견청취 절차 조례기록 없음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인허가 전 주민설명회·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조례.
- 근거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정권) — 절차 규정
- 누가
-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장
- 요건·기한
- 허가 요건 자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두는 방식이라 위임근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확인 2026-09-07)
- 용도지역 허용용도 제한 조례기록 없음
주거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에서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등)를 허용용도에서 제외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 조례로 정하는 허용용도
- 누가
-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장
- 요건·기한
- 데이터센터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방송통신시설·업무시설 등)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확인 2026-09-07)
- 주민조례청구기록 없음
주민이 직접 조례안(이격거리·의견청취 등)을 의회에 청구하는 제도.
- 근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 누가
- 18세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 요건 있음)
- 요건·기한
- 청구인 수는 인구 규모별 상한(예: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군·구 1/100, 10만 이상 50만 미만 1/70, 5만 이상 10만 미만 1/50, 5만 미만 1/20) 안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함. 의회는 1년 이내 심사·의결. 해당 지자체 인구는 Region.population 으로 계산해 필요 서명 수를 표시(후순위). (확인 2026-09-07)
-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기록 없음
의회가 상위법 개정·정부 대책을 촉구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회의규칙
- 누가
- 지방의회 의원
- 요건·기한
-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통상). 국회·소관 부처에 이송. (확인 2026-09-07)
- 국회 국민동의청원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입법 등을 국회에 청원.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 근거
- 국회법 제123조, 국회청원심사규칙
- 누가
- 국민 누구나(전자청원)
- 요건·기한
-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위 회부. (확인 2026-09-07)
- 법률 제·개정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이격거리·주민 의견수렴을 규정하거나(규제) 산업 진흥·입지 지원을 규정하는(진흥) 국회 입법. 양방향 모두 기록한다.
- 근거
- 국회 입법 절차
- 누가
-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 요건·기한
-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진흥법이 우선하면 지자체 조례의 위임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확인 2026-09-07)
- 상생협약·합의기록 없음
전력 인입선 매설 심도 상향·차폐·측량 정보 공유·주민지원 등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합의.
- 근거
- 사적 합의(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등)
- 누가
- 당사자
- 요건·기한
- 이행 담보(협약서·감시 체계)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합의 내용은 출처와 함께 기록. (확인 2026-09-07)
이 단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사례와 결과
기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된 조치
기록된 조치가 없습니다.
계획 공개 단계
- 소문
- 계획
- 신청
- 허가
- 착공
- 운영
계획이 공개된 시점. 공람·의견서 제출, 설명회 요구, 조례 제·개정과 주민조례청구가 실효성을 갖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 정보공개청구기록 없음
건축허가 신청서류·심의 회의록·전기사용예정통지·환경 관련 협의 문서 등을 청구.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 누가
- 누구나(정보공개포털)
- 요건·기한
-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결과 문서는 Source(FOIA_RESPONSE)로 등록. (확인 2026-09-07)
- 공람·의견서 제출기록 없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 심의 등 공식 의견청취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의견청취) — 14일 이상 공람
- 누가
- 누구나(공람 기간 내)
- 요건·기한
- 공람 공고를 놓치면 기회가 사라진다 — 지자체 고시·공고 모니터링이 핵심. (확인 2026-09-07)
- 주민설명회·공청회 요구기록 없음
사업자·지자체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그 결과(개최·불개최·무산)를 기록.
- 근거
- 법정 의무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름(조례로 의무화한 지자체 있음)
- 누가
- 주민·대책위
- 요건·기한
- 설명회 자료(전력 인입 경로·냉각 방식·소음 대책)는 이후 정보공개청구의 근거가 된다. (확인 2026-09-07)
- 이격거리 조례 제·개정기록 없음
도시계획 조례(용도지역 안 건축 제한)에 데이터센터와 주거지·학교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두는 개정. 대개 수전용량(MW) 구간별로 거리를 달리 정한다.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안 건축물 제한) 위임 → 시·군 도시계획 조례
- 누가
- 지방의회 의원(발의) 또는 지자체장(제출)
- 요건·기한
- 이미 접수·허가된 건에는 경과조치(소급) 문제가 따른다.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 시비. 허가 이후에는 신규 규제로 기존 사업을 막기 어렵다 — 인허가 전 단계에서 의미. (확인 2026-09-07)
- 주민 의견청취 절차 조례기록 없음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인허가 전 주민설명회·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조례.
- 근거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정권) — 절차 규정
- 누가
-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장
- 요건·기한
- 허가 요건 자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두는 방식이라 위임근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확인 2026-09-07)
- 용도지역 허용용도 제한 조례기록 없음
주거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에서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등)를 허용용도에서 제외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 조례로 정하는 허용용도
- 누가
-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장
- 요건·기한
- 데이터센터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방송통신시설·업무시설 등)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확인 2026-09-07)
- 주민조례청구기록 없음
주민이 직접 조례안(이격거리·의견청취 등)을 의회에 청구하는 제도.
- 근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 누가
- 18세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 요건 있음)
- 요건·기한
- 청구인 수는 인구 규모별 상한(예: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군·구 1/100, 10만 이상 50만 미만 1/70, 5만 이상 10만 미만 1/50, 5만 미만 1/20) 안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함. 의회는 1년 이내 심사·의결. 해당 지자체 인구는 Region.population 으로 계산해 필요 서명 수를 표시(후순위). (확인 2026-09-07)
-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기록 없음
의회가 상위법 개정·정부 대책을 촉구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회의규칙
- 누가
- 지방의회 의원
- 요건·기한
-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통상). 국회·소관 부처에 이송. (확인 2026-09-07)
- 국회 국민동의청원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입법 등을 국회에 청원.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 근거
- 국회법 제123조, 국회청원심사규칙
- 누가
- 국민 누구나(전자청원)
- 요건·기한
-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위 회부. (확인 2026-09-07)
- 법률 제·개정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이격거리·주민 의견수렴을 규정하거나(규제) 산업 진흥·입지 지원을 규정하는(진흥) 국회 입법. 양방향 모두 기록한다.
- 근거
- 국회 입법 절차
- 누가
-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 요건·기한
-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진흥법이 우선하면 지자체 조례의 위임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확인 2026-09-07)
- 상생협약·합의기록 없음
전력 인입선 매설 심도 상향·차폐·측량 정보 공유·주민지원 등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합의.
- 근거
- 사적 합의(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등)
- 누가
- 당사자
- 요건·기한
- 이행 담보(협약서·감시 체계)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합의 내용은 출처와 함께 기록. (확인 2026-09-07)
이 단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사례와 결과
기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된 조치
기록된 조치가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단계
- 소문
- 계획
- 신청
- 허가
- 착공
- 운영
인허가 심의 중. 심의 의견 제출과 조례 개정이 병행되지만, 이미 접수된 신청에 새 조례를 적용하면 경과조치(소급)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 정보공개청구기록 없음
건축허가 신청서류·심의 회의록·전기사용예정통지·환경 관련 협의 문서 등을 청구.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 누가
- 누구나(정보공개포털)
- 요건·기한
-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결과 문서는 Source(FOIA_RESPONSE)로 등록. (확인 2026-09-07)
- 공람·의견서 제출기록 없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 심의 등 공식 의견청취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의견청취) — 14일 이상 공람
- 누가
- 누구나(공람 기간 내)
- 요건·기한
- 공람 공고를 놓치면 기회가 사라진다 — 지자체 고시·공고 모니터링이 핵심. (확인 2026-09-07)
- 주민설명회·공청회 요구기록 없음
사업자·지자체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그 결과(개최·불개최·무산)를 기록.
- 근거
- 법정 의무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름(조례로 의무화한 지자체 있음)
- 누가
- 주민·대책위
- 요건·기한
- 설명회 자료(전력 인입 경로·냉각 방식·소음 대책)는 이후 정보공개청구의 근거가 된다. (확인 2026-09-07)
- 이격거리 조례 제·개정기록 없음
도시계획 조례(용도지역 안 건축 제한)에 데이터센터와 주거지·학교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두는 개정. 대개 수전용량(MW) 구간별로 거리를 달리 정한다.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안 건축물 제한) 위임 → 시·군 도시계획 조례
- 누가
- 지방의회 의원(발의) 또는 지자체장(제출)
- 요건·기한
- 이미 접수·허가된 건에는 경과조치(소급) 문제가 따른다.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 시비. 허가 이후에는 신규 규제로 기존 사업을 막기 어렵다 — 인허가 전 단계에서 의미. (확인 2026-09-07)
- 주민 의견청취 절차 조례기록 없음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인허가 전 주민설명회·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조례.
- 근거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정권) — 절차 규정
- 누가
-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장
- 요건·기한
- 허가 요건 자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두는 방식이라 위임근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확인 2026-09-07)
- 용도지역 허용용도 제한 조례기록 없음
주거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에서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등)를 허용용도에서 제외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 조례로 정하는 허용용도
- 누가
-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장
- 요건·기한
- 데이터센터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방송통신시설·업무시설 등)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확인 2026-09-07)
- 주민조례청구기록 없음
주민이 직접 조례안(이격거리·의견청취 등)을 의회에 청구하는 제도.
- 근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 누가
- 18세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 요건 있음)
- 요건·기한
- 청구인 수는 인구 규모별 상한(예: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군·구 1/100, 10만 이상 50만 미만 1/70, 5만 이상 10만 미만 1/50, 5만 미만 1/20) 안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함. 의회는 1년 이내 심사·의결. 해당 지자체 인구는 Region.population 으로 계산해 필요 서명 수를 표시(후순위). (확인 2026-09-07)
-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기록 없음
의회가 상위법 개정·정부 대책을 촉구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회의규칙
- 누가
- 지방의회 의원
- 요건·기한
-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통상). 국회·소관 부처에 이송. (확인 2026-09-07)
- 국회 국민동의청원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입법 등을 국회에 청원.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 근거
- 국회법 제123조, 국회청원심사규칙
- 누가
- 국민 누구나(전자청원)
- 요건·기한
-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위 회부. (확인 2026-09-07)
- 법률 제·개정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이격거리·주민 의견수렴을 규정하거나(규제) 산업 진흥·입지 지원을 규정하는(진흥) 국회 입법. 양방향 모두 기록한다.
- 근거
- 국회 입법 절차
- 누가
-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 요건·기한
-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진흥법이 우선하면 지자체 조례의 위임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확인 2026-09-07)
- 지자체 행정조치(반려·취소·심의 부결)기록 없음
지자체가 착공신고 반려, 허가 취소, 건축위원회 심의 부결 등으로 사업 진행을 막는 조치. 이후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사례가 다수.
- 근거
- 건축법 제11조(허가), 제21조(착공신고) 등
- 누가
- 지자체장
- 요건·기한
- 법정 요건을 갖춘 신고를 반려하면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확인 2026-09-07)
- 상생협약·합의기록 없음
전력 인입선 매설 심도 상향·차폐·측량 정보 공유·주민지원 등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합의.
- 근거
- 사적 합의(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등)
- 누가
- 당사자
- 요건·기한
- 이행 담보(협약서·감시 체계)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합의 내용은 출처와 함께 기록. (확인 2026-09-07)
이 단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사례와 결과
기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된 조치
기록된 조치가 없습니다.
인허가 완료 단계
- 소문
- 계획
- 신청
- 허가
- 착공
- 운영
허가가 난 뒤. 기록된 사례에서 지자체의 착공신고 반려는 행정심판에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소송·집행정지, 조건 협상(합의)이 남는 수단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 정보공개청구기록 없음
건축허가 신청서류·심의 회의록·전기사용예정통지·환경 관련 협의 문서 등을 청구.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 누가
- 누구나(정보공개포털)
- 요건·기한
-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결과 문서는 Source(FOIA_RESPONSE)로 등록. (확인 2026-09-07)
-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기록 없음
의회가 상위법 개정·정부 대책을 촉구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회의규칙
- 누가
- 지방의회 의원
- 요건·기한
-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통상). 국회·소관 부처에 이송. (확인 2026-09-07)
- 국회 국민동의청원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입법 등을 국회에 청원.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 근거
- 국회법 제123조, 국회청원심사규칙
- 누가
- 국민 누구나(전자청원)
- 요건·기한
-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위 회부. (확인 2026-09-07)
- 법률 제·개정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이격거리·주민 의견수렴을 규정하거나(규제) 산업 진흥·입지 지원을 규정하는(진흥) 국회 입법. 양방향 모두 기록한다.
- 근거
- 국회 입법 절차
- 누가
-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 요건·기한
-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진흥법이 우선하면 지자체 조례의 위임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확인 2026-09-07)
- 지자체 행정조치(반려·취소·심의 부결)기록 없음
지자체가 착공신고 반려, 허가 취소, 건축위원회 심의 부결 등으로 사업 진행을 막는 조치. 이후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사례가 다수.
- 근거
- 건축법 제11조(허가), 제21조(착공신고) 등
- 누가
- 지자체장
- 요건·기한
- 법정 요건을 갖춘 신고를 반려하면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확인 2026-09-07)
- 주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기록 없음
인허가 절차의 위법·부당을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
- 근거
-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감사청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 누가
- 18세 이상 주민(연서) / 공익감사는 300명 이상
- 요건·기한
- 주민감사청구 연서 인원은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무 처리일로부터 3년 이내. (확인 2026-09-07)
- 행정심판기록 없음
처분의 취소·무효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주민이 허가 취소를 구하기도 하고, 사업자가 착공신고 반려 취소를 구하기도 한다(사업자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반복됨).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 누가
- 처분의 상대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
- 요건·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인근 주민의 청구인 적격(법률상 이익)이 쟁점. (확인 2026-09-07)
- 행정소송(허가 취소 등)기록 없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 근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누가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판례)
- 요건·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원고적격·처분성 판단이 선행. (확인 2026-09-07)
- 집행정지 신청기록 없음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허가 처분의 효력·집행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
- 근거
-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 누가
- 본안 청구인
- 요건·기한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공공복리 저해 없음 요건. (확인 2026-09-07)
- 상생협약·합의기록 없음
전력 인입선 매설 심도 상향·차폐·측량 정보 공유·주민지원 등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합의.
- 근거
- 사적 합의(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등)
- 누가
- 당사자
- 요건·기한
- 이행 담보(협약서·감시 체계)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합의 내용은 출처와 함께 기록. (확인 2026-09-07)
이 단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사례와 결과
기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된 조치
기록된 조치가 없습니다.
착공 단계
- 소문
- 계획
- 신청
- 허가
- 착공
- 운영
공사 중. 생활이익 침해에 대한 가처분·환경분쟁조정, 전력 인입 조건 협상 등 조건 개선 중심으로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 정보공개청구기록 없음
건축허가 신청서류·심의 회의록·전기사용예정통지·환경 관련 협의 문서 등을 청구.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 누가
- 누구나(정보공개포털)
- 요건·기한
-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결과 문서는 Source(FOIA_RESPONSE)로 등록. (확인 2026-09-07)
-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기록 없음
의회가 상위법 개정·정부 대책을 촉구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회의규칙
- 누가
- 지방의회 의원
- 요건·기한
-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통상). 국회·소관 부처에 이송. (확인 2026-09-07)
- 국회 국민동의청원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입법 등을 국회에 청원.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 근거
- 국회법 제123조, 국회청원심사규칙
- 누가
- 국민 누구나(전자청원)
- 요건·기한
-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위 회부. (확인 2026-09-07)
- 법률 제·개정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이격거리·주민 의견수렴을 규정하거나(규제) 산업 진흥·입지 지원을 규정하는(진흥) 국회 입법. 양방향 모두 기록한다.
- 근거
- 국회 입법 절차
- 누가
-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 요건·기한
-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진흥법이 우선하면 지자체 조례의 위임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확인 2026-09-07)
- 지자체 행정조치(반려·취소·심의 부결)기록 없음
지자체가 착공신고 반려, 허가 취소, 건축위원회 심의 부결 등으로 사업 진행을 막는 조치. 이후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사례가 다수.
- 근거
- 건축법 제11조(허가), 제21조(착공신고) 등
- 누가
- 지자체장
- 요건·기한
- 법정 요건을 갖춘 신고를 반려하면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확인 2026-09-07)
- 주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기록 없음
인허가 절차의 위법·부당을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
- 근거
-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감사청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 누가
- 18세 이상 주민(연서) / 공익감사는 300명 이상
- 요건·기한
- 주민감사청구 연서 인원은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무 처리일로부터 3년 이내. (확인 2026-09-07)
- 행정심판기록 없음
처분의 취소·무효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주민이 허가 취소를 구하기도 하고, 사업자가 착공신고 반려 취소를 구하기도 한다(사업자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반복됨).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 누가
- 처분의 상대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
- 요건·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인근 주민의 청구인 적격(법률상 이익)이 쟁점. (확인 2026-09-07)
- 행정소송(허가 취소 등)기록 없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 근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누가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판례)
- 요건·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원고적격·처분성 판단이 선행. (확인 2026-09-07)
- 집행정지 신청기록 없음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허가 처분의 효력·집행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
- 근거
-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 누가
- 본안 청구인
- 요건·기한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공공복리 저해 없음 요건. (확인 2026-09-07)
- 공사중지 가처분기록 없음
민사상 생활이익 침해(소음·진동·조망 등)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구하는 임시처분.
- 근거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 누가
-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
- 요건·기한
-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의 소명이 필요. 전자파 등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사유는 인용이 드물다. (확인 2026-09-07)
- 환경분쟁조정 신청기록 없음
소음·진동·일조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정·재정 신청.
- 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환경피해)
- 누가
- 피해 주민
- 요건·기한
- 대상은 대기·수질·소음·진동·일조·조망 등. 전자파는 법상 환경피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인 2026-09-07)
- 상생협약·합의기록 없음
전력 인입선 매설 심도 상향·차폐·측량 정보 공유·주민지원 등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합의.
- 근거
- 사적 합의(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등)
- 누가
- 당사자
- 요건·기한
- 이행 담보(협약서·감시 체계)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합의 내용은 출처와 함께 기록. (확인 2026-09-07)
이 단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사례와 결과
기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된 조치
기록된 조치가 없습니다.
운영 단계
- 소문
- 계획
- 신청
- 허가
- 착공
- 운영
운영 중. 소음·진동 등 실측에 근거한 환경분쟁조정과 운영 조건 협약이 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 정보공개청구기록 없음
건축허가 신청서류·심의 회의록·전기사용예정통지·환경 관련 협의 문서 등을 청구.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 누가
- 누구나(정보공개포털)
- 요건·기한
-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결과 문서는 Source(FOIA_RESPONSE)로 등록. (확인 2026-09-07)
-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기록 없음
의회가 상위법 개정·정부 대책을 촉구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다.
- 근거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회의규칙
- 누가
- 지방의회 의원
- 요건·기한
-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통상). 국회·소관 부처에 이송. (확인 2026-09-07)
- 국회 국민동의청원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입법 등을 국회에 청원.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 근거
- 국회법 제123조, 국회청원심사규칙
- 누가
- 국민 누구나(전자청원)
- 요건·기한
-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위 회부. (확인 2026-09-07)
- 법률 제·개정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이격거리·주민 의견수렴을 규정하거나(규제) 산업 진흥·입지 지원을 규정하는(진흥) 국회 입법. 양방향 모두 기록한다.
- 근거
- 국회 입법 절차
- 누가
-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 요건·기한
-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진흥법이 우선하면 지자체 조례의 위임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확인 2026-09-07)
- 주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기록 없음
인허가 절차의 위법·부당을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
- 근거
-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감사청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 누가
- 18세 이상 주민(연서) / 공익감사는 300명 이상
- 요건·기한
- 주민감사청구 연서 인원은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무 처리일로부터 3년 이내. (확인 2026-09-07)
- 행정심판기록 없음
처분의 취소·무효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주민이 허가 취소를 구하기도 하고, 사업자가 착공신고 반려 취소를 구하기도 한다(사업자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반복됨).
- 근거
-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 누가
- 처분의 상대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
- 요건·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인근 주민의 청구인 적격(법률상 이익)이 쟁점. (확인 2026-09-07)
- 행정소송(허가 취소 등)기록 없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 근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누가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판례)
- 요건·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원고적격·처분성 판단이 선행. (확인 2026-09-07)
- 집행정지 신청기록 없음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허가 처분의 효력·집행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
- 근거
-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 누가
- 본안 청구인
- 요건·기한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공공복리 저해 없음 요건. (확인 2026-09-07)
- 공사중지 가처분기록 없음
민사상 생활이익 침해(소음·진동·조망 등)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구하는 임시처분.
- 근거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 누가
-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
- 요건·기한
-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의 소명이 필요. 전자파 등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사유는 인용이 드물다. (확인 2026-09-07)
- 환경분쟁조정 신청기록 없음
소음·진동·일조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정·재정 신청.
- 근거
-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환경피해)
- 누가
- 피해 주민
- 요건·기한
- 대상은 대기·수질·소음·진동·일조·조망 등. 전자파는 법상 환경피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인 2026-09-07)
- 상생협약·합의기록 없음
전력 인입선 매설 심도 상향·차폐·측량 정보 공유·주민지원 등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합의.
- 근거
- 사적 합의(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등)
- 누가
- 당사자
- 요건·기한
- 이행 담보(협약서·감시 체계)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합의 내용은 출처와 함께 기록. (확인 2026-09-07)
이 단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사례와 결과
기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된 조치
기록된 조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