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대응 가이드

건립 단계마다 쓸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기록된 모든 조치를 조치 유형 × 그 조치가 신청된 시점의 건립 단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셀을 누르면 해당 조치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건과 기한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각 항목의 요건 문구에는 확인일이 있습니다.

소문·미확인 단계

  1. 소문
  2. 계획
  3. 신청
  4. 허가
  5. 착공
  6. 운영

아직 공식 절차가 없는 시점. 정보공개청구로 사실을 확인하고, 조례·의견청취 절차가 있는지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 정보공개청구기록 없음

    건축허가 신청서류·심의 회의록·전기사용예정통지·환경 관련 협의 문서 등을 청구.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누가
    누구나(정보공개포털)
    요건·기한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결과 문서는 Source(FOIA_RESPONSE)로 등록. (확인 2026-09-07)
  • 주민설명회·공청회 요구기록 없음

    사업자·지자체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그 결과(개최·불개최·무산)를 기록.

    근거
    법정 의무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름(조례로 의무화한 지자체 있음)
    누가
    주민·대책위
    요건·기한
    설명회 자료(전력 인입 경로·냉각 방식·소음 대책)는 이후 정보공개청구의 근거가 된다. (확인 2026-09-07)
  • 이격거리 조례 제·개정기록 없음

    도시계획 조례(용도지역 안 건축 제한)에 데이터센터와 주거지·학교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두는 개정. 대개 수전용량(MW) 구간별로 거리를 달리 정한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안 건축물 제한) 위임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누가
    지방의회 의원(발의) 또는 지자체장(제출)
    요건·기한
    이미 접수·허가된 건에는 경과조치(소급) 문제가 따른다.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 시비. 허가 이후에는 신규 규제로 기존 사업을 막기 어렵다 — 인허가 전 단계에서 의미. (확인 2026-09-07)
  • 주민 의견청취 절차 조례기록 없음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인허가 전 주민설명회·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조례.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정권) — 절차 규정
    누가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장
    요건·기한
    허가 요건 자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두는 방식이라 위임근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확인 2026-09-07)
  • 용도지역 허용용도 제한 조례기록 없음

    주거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에서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등)를 허용용도에서 제외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 조례로 정하는 허용용도
    누가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장
    요건·기한
    데이터센터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방송통신시설·업무시설 등)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확인 2026-09-07)
  • 주민조례청구기록 없음

    주민이 직접 조례안(이격거리·의견청취 등)을 의회에 청구하는 제도.

    근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누가
    18세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 요건 있음)
    요건·기한
    청구인 수는 인구 규모별 상한(예: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군·구 1/100, 10만 이상 50만 미만 1/70, 5만 이상 10만 미만 1/50, 5만 미만 1/20) 안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함. 의회는 1년 이내 심사·의결. 해당 지자체 인구는 Region.population 으로 계산해 필요 서명 수를 표시(후순위). (확인 2026-09-07)
  •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기록 없음

    의회가 상위법 개정·정부 대책을 촉구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회의규칙
    누가
    지방의회 의원
    요건·기한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통상). 국회·소관 부처에 이송. (확인 2026-09-07)
  • 국회 국민동의청원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입법 등을 국회에 청원.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근거
    국회법 제123조, 국회청원심사규칙
    누가
    국민 누구나(전자청원)
    요건·기한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위 회부. (확인 2026-09-07)
  • 법률 제·개정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이격거리·주민 의견수렴을 규정하거나(규제) 산업 진흥·입지 지원을 규정하는(진흥) 국회 입법. 양방향 모두 기록한다.

    근거
    국회 입법 절차
    누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요건·기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진흥법이 우선하면 지자체 조례의 위임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확인 2026-09-07)
  • 상생협약·합의기록 없음

    전력 인입선 매설 심도 상향·차폐·측량 정보 공유·주민지원 등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합의.

    근거
    사적 합의(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등)
    누가
    당사자
    요건·기한
    이행 담보(협약서·감시 체계)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합의 내용은 출처와 함께 기록. (확인 2026-09-07)

이 단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사례와 결과

기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된 조치

기록된 조치가 없습니다.

계획 공개 단계

  1. 소문
  2. 계획
  3. 신청
  4. 허가
  5. 착공
  6. 운영

계획이 공개된 시점. 공람·의견서 제출, 설명회 요구, 조례 제·개정과 주민조례청구가 실효성을 갖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 정보공개청구기록 없음

    건축허가 신청서류·심의 회의록·전기사용예정통지·환경 관련 협의 문서 등을 청구.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누가
    누구나(정보공개포털)
    요건·기한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결과 문서는 Source(FOIA_RESPONSE)로 등록. (확인 2026-09-07)
  • 공람·의견서 제출기록 없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 심의 등 공식 의견청취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의견청취) — 14일 이상 공람
    누가
    누구나(공람 기간 내)
    요건·기한
    공람 공고를 놓치면 기회가 사라진다 — 지자체 고시·공고 모니터링이 핵심. (확인 2026-09-07)
  • 주민설명회·공청회 요구기록 없음

    사업자·지자체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그 결과(개최·불개최·무산)를 기록.

    근거
    법정 의무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름(조례로 의무화한 지자체 있음)
    누가
    주민·대책위
    요건·기한
    설명회 자료(전력 인입 경로·냉각 방식·소음 대책)는 이후 정보공개청구의 근거가 된다. (확인 2026-09-07)
  • 이격거리 조례 제·개정기록 없음

    도시계획 조례(용도지역 안 건축 제한)에 데이터센터와 주거지·학교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두는 개정. 대개 수전용량(MW) 구간별로 거리를 달리 정한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안 건축물 제한) 위임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누가
    지방의회 의원(발의) 또는 지자체장(제출)
    요건·기한
    이미 접수·허가된 건에는 경과조치(소급) 문제가 따른다.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 시비. 허가 이후에는 신규 규제로 기존 사업을 막기 어렵다 — 인허가 전 단계에서 의미. (확인 2026-09-07)
  • 주민 의견청취 절차 조례기록 없음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인허가 전 주민설명회·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조례.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정권) — 절차 규정
    누가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장
    요건·기한
    허가 요건 자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두는 방식이라 위임근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확인 2026-09-07)
  • 용도지역 허용용도 제한 조례기록 없음

    주거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에서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등)를 허용용도에서 제외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 조례로 정하는 허용용도
    누가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장
    요건·기한
    데이터센터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방송통신시설·업무시설 등)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확인 2026-09-07)
  • 주민조례청구기록 없음

    주민이 직접 조례안(이격거리·의견청취 등)을 의회에 청구하는 제도.

    근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누가
    18세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 요건 있음)
    요건·기한
    청구인 수는 인구 규모별 상한(예: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군·구 1/100, 10만 이상 50만 미만 1/70, 5만 이상 10만 미만 1/50, 5만 미만 1/20) 안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함. 의회는 1년 이내 심사·의결. 해당 지자체 인구는 Region.population 으로 계산해 필요 서명 수를 표시(후순위). (확인 2026-09-07)
  •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기록 없음

    의회가 상위법 개정·정부 대책을 촉구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회의규칙
    누가
    지방의회 의원
    요건·기한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통상). 국회·소관 부처에 이송. (확인 2026-09-07)
  • 국회 국민동의청원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입법 등을 국회에 청원.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근거
    국회법 제123조, 국회청원심사규칙
    누가
    국민 누구나(전자청원)
    요건·기한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위 회부. (확인 2026-09-07)
  • 법률 제·개정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이격거리·주민 의견수렴을 규정하거나(규제) 산업 진흥·입지 지원을 규정하는(진흥) 국회 입법. 양방향 모두 기록한다.

    근거
    국회 입법 절차
    누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요건·기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진흥법이 우선하면 지자체 조례의 위임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확인 2026-09-07)
  • 상생협약·합의기록 없음

    전력 인입선 매설 심도 상향·차폐·측량 정보 공유·주민지원 등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합의.

    근거
    사적 합의(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등)
    누가
    당사자
    요건·기한
    이행 담보(협약서·감시 체계)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합의 내용은 출처와 함께 기록. (확인 2026-09-07)

이 단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사례와 결과

기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된 조치

기록된 조치가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단계

  1. 소문
  2. 계획
  3. 신청
  4. 허가
  5. 착공
  6. 운영

인허가 심의 중. 심의 의견 제출과 조례 개정이 병행되지만, 이미 접수된 신청에 새 조례를 적용하면 경과조치(소급)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 정보공개청구기록 없음

    건축허가 신청서류·심의 회의록·전기사용예정통지·환경 관련 협의 문서 등을 청구.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누가
    누구나(정보공개포털)
    요건·기한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결과 문서는 Source(FOIA_RESPONSE)로 등록. (확인 2026-09-07)
  • 공람·의견서 제출기록 없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 심의 등 공식 의견청취 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의견청취) — 14일 이상 공람
    누가
    누구나(공람 기간 내)
    요건·기한
    공람 공고를 놓치면 기회가 사라진다 — 지자체 고시·공고 모니터링이 핵심. (확인 2026-09-07)
  • 주민설명회·공청회 요구기록 없음

    사업자·지자체에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고 그 결과(개최·불개최·무산)를 기록.

    근거
    법정 의무는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름(조례로 의무화한 지자체 있음)
    누가
    주민·대책위
    요건·기한
    설명회 자료(전력 인입 경로·냉각 방식·소음 대책)는 이후 정보공개청구의 근거가 된다. (확인 2026-09-07)
  • 이격거리 조례 제·개정기록 없음

    도시계획 조례(용도지역 안 건축 제한)에 데이터센터와 주거지·학교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두는 개정. 대개 수전용량(MW) 구간별로 거리를 달리 정한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안 건축물 제한) 위임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누가
    지방의회 의원(발의) 또는 지자체장(제출)
    요건·기한
    이미 접수·허가된 건에는 경과조치(소급) 문제가 따른다. 상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무효 시비. 허가 이후에는 신규 규제로 기존 사업을 막기 어렵다 — 인허가 전 단계에서 의미. (확인 2026-09-07)
  • 주민 의견청취 절차 조례기록 없음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인허가 전 주민설명회·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조례.

    근거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제정권) — 절차 규정
    누가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장
    요건·기한
    허가 요건 자체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두는 방식이라 위임근거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확인 2026-09-07)
  • 용도지역 허용용도 제한 조례기록 없음

    주거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에서 데이터센터(방송통신시설 등)를 허용용도에서 제외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 조례로 정하는 허용용도
    누가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자체장
    요건·기한
    데이터센터의 건축법상 용도 분류(방송통신시설·업무시설 등)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확인 2026-09-07)
  • 주민조례청구기록 없음

    주민이 직접 조례안(이격거리·의견청취 등)을 의회에 청구하는 제도.

    근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
    누가
    18세 이상 주민(외국인 포함 요건 있음)
    요건·기한
    청구인 수는 인구 규모별 상한(예: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군·구 1/100, 10만 이상 50만 미만 1/70, 5만 이상 10만 미만 1/50, 5만 미만 1/20) 안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함. 의회는 1년 이내 심사·의결. 해당 지자체 인구는 Region.population 으로 계산해 필요 서명 수를 표시(후순위). (확인 2026-09-07)
  •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기록 없음

    의회가 상위법 개정·정부 대책을 촉구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회의규칙
    누가
    지방의회 의원
    요건·기한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통상). 국회·소관 부처에 이송. (확인 2026-09-07)
  • 국회 국민동의청원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입법 등을 국회에 청원.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근거
    국회법 제123조, 국회청원심사규칙
    누가
    국민 누구나(전자청원)
    요건·기한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위 회부. (확인 2026-09-07)
  • 법률 제·개정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이격거리·주민 의견수렴을 규정하거나(규제) 산업 진흥·입지 지원을 규정하는(진흥) 국회 입법. 양방향 모두 기록한다.

    근거
    국회 입법 절차
    누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요건·기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진흥법이 우선하면 지자체 조례의 위임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확인 2026-09-07)
  • 지자체 행정조치(반려·취소·심의 부결)기록 없음

    지자체가 착공신고 반려, 허가 취소, 건축위원회 심의 부결 등으로 사업 진행을 막는 조치. 이후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사례가 다수.

    근거
    건축법 제11조(허가), 제21조(착공신고) 등
    누가
    지자체장
    요건·기한
    법정 요건을 갖춘 신고를 반려하면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확인 2026-09-07)
  • 상생협약·합의기록 없음

    전력 인입선 매설 심도 상향·차폐·측량 정보 공유·주민지원 등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합의.

    근거
    사적 합의(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등)
    누가
    당사자
    요건·기한
    이행 담보(협약서·감시 체계)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합의 내용은 출처와 함께 기록. (확인 2026-09-07)

이 단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사례와 결과

기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된 조치

기록된 조치가 없습니다.

인허가 완료 단계

  1. 소문
  2. 계획
  3. 신청
  4. 허가
  5. 착공
  6. 운영

허가가 난 뒤. 기록된 사례에서 지자체의 착공신고 반려는 행정심판에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소송·집행정지, 조건 협상(합의)이 남는 수단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 정보공개청구기록 없음

    건축허가 신청서류·심의 회의록·전기사용예정통지·환경 관련 협의 문서 등을 청구.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누가
    누구나(정보공개포털)
    요건·기한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결과 문서는 Source(FOIA_RESPONSE)로 등록. (확인 2026-09-07)
  •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기록 없음

    의회가 상위법 개정·정부 대책을 촉구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회의규칙
    누가
    지방의회 의원
    요건·기한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통상). 국회·소관 부처에 이송. (확인 2026-09-07)
  • 국회 국민동의청원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입법 등을 국회에 청원.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근거
    국회법 제123조, 국회청원심사규칙
    누가
    국민 누구나(전자청원)
    요건·기한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위 회부. (확인 2026-09-07)
  • 법률 제·개정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이격거리·주민 의견수렴을 규정하거나(규제) 산업 진흥·입지 지원을 규정하는(진흥) 국회 입법. 양방향 모두 기록한다.

    근거
    국회 입법 절차
    누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요건·기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진흥법이 우선하면 지자체 조례의 위임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확인 2026-09-07)
  • 지자체 행정조치(반려·취소·심의 부결)기록 없음

    지자체가 착공신고 반려, 허가 취소, 건축위원회 심의 부결 등으로 사업 진행을 막는 조치. 이후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사례가 다수.

    근거
    건축법 제11조(허가), 제21조(착공신고) 등
    누가
    지자체장
    요건·기한
    법정 요건을 갖춘 신고를 반려하면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확인 2026-09-07)
  • 주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기록 없음

    인허가 절차의 위법·부당을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감사청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누가
    18세 이상 주민(연서) / 공익감사는 300명 이상
    요건·기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인원은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무 처리일로부터 3년 이내. (확인 2026-09-07)
  • 행정심판기록 없음

    처분의 취소·무효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주민이 허가 취소를 구하기도 하고, 사업자가 착공신고 반려 취소를 구하기도 한다(사업자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반복됨).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누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
    요건·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인근 주민의 청구인 적격(법률상 이익)이 쟁점. (확인 2026-09-07)
  • 행정소송(허가 취소 등)기록 없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누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판례)
    요건·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원고적격·처분성 판단이 선행. (확인 2026-09-07)
  • 집행정지 신청기록 없음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허가 처분의 효력·집행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누가
    본안 청구인
    요건·기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공공복리 저해 없음 요건. (확인 2026-09-07)
  • 상생협약·합의기록 없음

    전력 인입선 매설 심도 상향·차폐·측량 정보 공유·주민지원 등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합의.

    근거
    사적 합의(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등)
    누가
    당사자
    요건·기한
    이행 담보(협약서·감시 체계)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합의 내용은 출처와 함께 기록. (확인 2026-09-07)

이 단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사례와 결과

기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된 조치

기록된 조치가 없습니다.

착공 단계

  1. 소문
  2. 계획
  3. 신청
  4. 허가
  5. 착공
  6. 운영

공사 중. 생활이익 침해에 대한 가처분·환경분쟁조정, 전력 인입 조건 협상 등 조건 개선 중심으로 갈립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 정보공개청구기록 없음

    건축허가 신청서류·심의 회의록·전기사용예정통지·환경 관련 협의 문서 등을 청구.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누가
    누구나(정보공개포털)
    요건·기한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결과 문서는 Source(FOIA_RESPONSE)로 등록. (확인 2026-09-07)
  •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기록 없음

    의회가 상위법 개정·정부 대책을 촉구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회의규칙
    누가
    지방의회 의원
    요건·기한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통상). 국회·소관 부처에 이송. (확인 2026-09-07)
  • 국회 국민동의청원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입법 등을 국회에 청원.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근거
    국회법 제123조, 국회청원심사규칙
    누가
    국민 누구나(전자청원)
    요건·기한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위 회부. (확인 2026-09-07)
  • 법률 제·개정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이격거리·주민 의견수렴을 규정하거나(규제) 산업 진흥·입지 지원을 규정하는(진흥) 국회 입법. 양방향 모두 기록한다.

    근거
    국회 입법 절차
    누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요건·기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진흥법이 우선하면 지자체 조례의 위임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확인 2026-09-07)
  • 지자체 행정조치(반려·취소·심의 부결)기록 없음

    지자체가 착공신고 반려, 허가 취소, 건축위원회 심의 부결 등으로 사업 진행을 막는 조치. 이후 행정심판에서 뒤집힌 사례가 다수.

    근거
    건축법 제11조(허가), 제21조(착공신고) 등
    누가
    지자체장
    요건·기한
    법정 요건을 갖춘 신고를 반려하면 위법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확인 2026-09-07)
  • 주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기록 없음

    인허가 절차의 위법·부당을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감사청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누가
    18세 이상 주민(연서) / 공익감사는 300명 이상
    요건·기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인원은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무 처리일로부터 3년 이내. (확인 2026-09-07)
  • 행정심판기록 없음

    처분의 취소·무효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주민이 허가 취소를 구하기도 하고, 사업자가 착공신고 반려 취소를 구하기도 한다(사업자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반복됨).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누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
    요건·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인근 주민의 청구인 적격(법률상 이익)이 쟁점. (확인 2026-09-07)
  • 행정소송(허가 취소 등)기록 없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누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판례)
    요건·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원고적격·처분성 판단이 선행. (확인 2026-09-07)
  • 집행정지 신청기록 없음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허가 처분의 효력·집행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누가
    본안 청구인
    요건·기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공공복리 저해 없음 요건. (확인 2026-09-07)
  • 공사중지 가처분기록 없음

    민사상 생활이익 침해(소음·진동·조망 등)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구하는 임시처분.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누가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
    요건·기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의 소명이 필요. 전자파 등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사유는 인용이 드물다. (확인 2026-09-07)
  • 환경분쟁조정 신청기록 없음

    소음·진동·일조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정·재정 신청.

    근거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환경피해)
    누가
    피해 주민
    요건·기한
    대상은 대기·수질·소음·진동·일조·조망 등. 전자파는 법상 환경피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인 2026-09-07)
  • 상생협약·합의기록 없음

    전력 인입선 매설 심도 상향·차폐·측량 정보 공유·주민지원 등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합의.

    근거
    사적 합의(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등)
    누가
    당사자
    요건·기한
    이행 담보(협약서·감시 체계)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합의 내용은 출처와 함께 기록. (확인 2026-09-07)

이 단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사례와 결과

기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된 조치

기록된 조치가 없습니다.

운영 단계

  1. 소문
  2. 계획
  3. 신청
  4. 허가
  5. 착공
  6. 운영

운영 중. 소음·진동 등 실측에 근거한 환경분쟁조정과 운영 조건 협약이 대상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능한 조치

  • 정보공개청구기록 없음

    건축허가 신청서류·심의 회의록·전기사용예정통지·환경 관련 협의 문서 등을 청구.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1조
    누가
    누구나(정보공개포털)
    요건·기한
    10일 이내 결정(10일 연장 가능). 비공개 시 이의신청·행정심판 가능.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조치. 결과 문서는 Source(FOIA_RESPONSE)로 등록. (확인 2026-09-07)
  • 지방의회 결의안·건의안기록 없음

    의회가 상위법 개정·정부 대책을 촉구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결의안.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회의규칙
    누가
    지방의회 의원
    요건·기한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통상). 국회·소관 부처에 이송. (확인 2026-09-07)
  • 국회 국민동의청원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입법 등을 국회에 청원.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근거
    국회법 제123조, 국회청원심사규칙
    누가
    국민 누구나(전자청원)
    요건·기한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시 소관위 회부. (확인 2026-09-07)
  • 법률 제·개정기록 없음

    데이터센터 입지·이격거리·주민 의견수렴을 규정하거나(규제) 산업 진흥·입지 지원을 규정하는(진흥) 국회 입법. 양방향 모두 기록한다.

    근거
    국회 입법 절차
    누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
    요건·기한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진흥법이 우선하면 지자체 조례의 위임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 (확인 2026-09-07)
  • 주민감사청구·공익감사청구기록 없음

    인허가 절차의 위법·부당을 상급기관 또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

    근거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감사청구),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누가
    18세 이상 주민(연서) / 공익감사는 300명 이상
    요건·기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인원은 시·도 300명, 50만 이상 대도시 200명, 시·군·구 15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사무 처리일로부터 3년 이내. (확인 2026-09-07)
  • 행정심판기록 없음

    처분의 취소·무효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 주민이 허가 취소를 구하기도 하고, 사업자가 착공신고 반려 취소를 구하기도 한다(사업자 청구가 인용된 사례가 반복됨).

    근거
    행정심판법 제27조(청구기간)
    누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
    요건·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인근 주민의 청구인 적격(법률상 이익)이 쟁점. (확인 2026-09-07)
  • 행정소송(허가 취소 등)기록 없음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등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근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누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근 주민의 환경상 이익 판례)
    요건·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원고적격·처분성 판단이 선행. (확인 2026-09-07)
  • 집행정지 신청기록 없음

    행정심판·행정소송과 함께 허가 처분의 효력·집행을 본안 판단 전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

    근거
    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누가
    본안 청구인
    요건·기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한 필요·공공복리 저해 없음 요건. (확인 2026-09-07)
  • 공사중지 가처분기록 없음

    민사상 생활이익 침해(소음·진동·조망 등)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구하는 임시처분.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
    누가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주민
    요건·기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의 소명이 필요. 전자파 등 과학적 입증이 어려운 사유는 인용이 드물다. (확인 2026-09-07)
  • 환경분쟁조정 신청기록 없음

    소음·진동·일조 등 환경피해에 대한 조정·재정 신청.

    근거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환경피해)
    누가
    피해 주민
    요건·기한
    대상은 대기·수질·소음·진동·일조·조망 등. 전자파는 법상 환경피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확인 2026-09-07)
  • 상생협약·합의기록 없음

    전력 인입선 매설 심도 상향·차폐·측량 정보 공유·주민지원 등 사업자-주민(지자체) 간 합의.

    근거
    사적 합의(민관협의체 운영 규정 등)
    누가
    당사자
    요건·기한
    이행 담보(협약서·감시 체계)가 없으면 실효성이 낮다. 합의 내용은 출처와 함께 기록. (확인 2026-09-07)

이 단계에서 갈등이 시작된 사례와 결과

기록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된 조치

기록된 조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