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 행정심판(고양)
가결·인용복수 언론 보도최종 확인 2026.09.07
내용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는 적법하고 공청회 개최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사업자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도됨.
결과·판단 요지
원문을 인용하지 않고 요약합니다.
인용(반려처분 취소)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착공신고는 수리돼야 하며, 주민 공청회는 법령상 의무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도됨.
출처
- 고양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결국 허가경기일보 · 2024.10.30
- 고양시 덕이동 데이터센터 건립 갈등 장기화 조짐일요신문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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