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가결·인용공문서 확인최종 확인 2026.09.07
내용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로 입지 적정성을 판단하고 필요 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건축법(제11조) 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2026년 4월 6일 발의돼 4월 23일 주택공간위원회를 거쳐 4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됨. 고양 덕이동·김포 구래동 착공신고 반려 사례가 배경으로 언급됨.
결과·판단 요지
원문을 인용하지 않고 요약합니다.
본회의 의결(2026-04-28), 국회·국토부 이송
다른 지역에 갖는 함의
지자체 조례로는 위임근거가 부족하다는 인식 아래 상위법(건축법) 개정을 요구하는 방향의 조치.
출처
-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의안번호 3638)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 2026.04.23
-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서울시티 · 2026.04.24
- '데이터센터 입지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서울신문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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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됐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