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가결·인용공문서 확인최종 확인 2026.09.07
내용
인허가 일괄처리와 처리기한 경과 시 처리 간주(타임아웃) 제도, 비수도권·일정 규모 이하 시설의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시설기준 완화, 국가·지자체의 융자·출자·보조 근거 등을 담은 진흥 법률로 확인됨.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30일 1회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지자체가 입지를 제한·거부할 수 있는 권한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결과·판단 요지
원문을 인용하지 않고 요약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2026-05-07), 공포(2026-06-09, 법률 제21759호), 시행 예정(2027-03-10)
다른 지역에 갖는 함의
상위법이 진흥·규제완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지자체 이격거리 조례의 위임근거와 인허가 지연 수단의 실효성이 더 좁아질 수 있다.
출처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문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6.09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과기정통부 보도자료)KDI 경제정보센터 · 2026.05.07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법률신문 · 2026.06.01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인공지능신문 · 2026.05.07